깐깐해지는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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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지는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 이정우
  • 승인 2018.0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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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진단 종합판정 평가 항목 ‘구조안전성’비중 50%까지 상향
▲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재건축 사업이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대해 21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

최근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어,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 개선 전후 안전진단 절차도/제공=국토교통부

또한,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 등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 유형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해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은 오는 3월말에서 4월초 내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한편,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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