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균등 보장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취업준비생 울리던 ‘깜깜이 채용심사’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사진>은 지난 9일 대기업·공공기관·금융권 등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제도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에는 3분의 1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용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즉각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토록 했다.
채용단계별 합격 여부와 그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 ‘깜깜이 심사’로 불리던 채용 관행도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서류심사·필기·면접시험 등 각 심사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고단한 하루를 보내온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잘못된 행태”라며 “‘금수저의 나라’가 아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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