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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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 이정우
  • 승인 2018.0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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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등 완화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진다.

또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우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이밖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된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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