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행기 160Wh 초과 배터리 운송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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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행기 160Wh 초과 배터리 운송 불허
  • 이정우
  • 승인 2018.02.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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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비행기 탈 때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각각 다르다.

▲ 리튬배터리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기준/제공=국토교통부

이에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강화되며, 항공사ㆍ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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