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공간정보 전공 및 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확대했다.
공간정보사업은 측량업,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업무의 위탁 범위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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