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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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이정우
  • 승인 2018.02.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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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되며,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이에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 배치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해당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밖에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8m에서 10m로 완화된다. 또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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