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1년간 조정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일명 문 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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