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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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백만원 지원
  • 이정우
  • 승인 2018.02.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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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와 이와 관련된 자금 융자가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해,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으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지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이 지원 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되며,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된다.

올해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백호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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