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용 주택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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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 설치
  • 이정우
  • 승인 2018.0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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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주거약자법)>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한해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를 설치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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