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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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임대주택 입주
  • 이정우
  • 승인 2018.01.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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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예비부터 7년차 신혼부부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거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해 공급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분양 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 입주물량을 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2만5000호, 2023년 이후에는 3만호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된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이 완화된다.

이전까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완화됐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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