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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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
  • 이정우
  • 승인 2018.01.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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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 전국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5.51%로, 전년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6.17%, 광역시는 5.91%, 시‧군은 4.0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시‧도 별로는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부산, 대구 및 광주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3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13.2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었다.

한편,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9만5678호(88.9%),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9220호(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191호(1.5%), 9억원 초과는 1911호(0.9%)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작년 대비 49.6% 상향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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