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시 추가 금리 인하
상태바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시 추가 금리 인하
  • 이정우
  • 승인 2018.01.22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딤돌 구입・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부 대출 금리가 0.1% 인하된다. 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가 최저 1.5%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추가 금리 인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된다.

▲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제공=국토교통부

또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해,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