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과열차량 알림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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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과열차량 알림시스템’ 설치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01.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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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가운데)이 고속도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전국화물차・전세버스 공제조합 이사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한국도로공사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가 ‘화재 위험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19일 전국화물차공제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과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는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일부분이 200℃ 이상 과열된 차량이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이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 온도 등을 확인·측정해 공제조합에 알려주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화재에 대비한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 정비가 필요함을 알려주게 된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고 차량이 과열 상태일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전방의 도로전광판(VMS)에 표출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인제양양터널에 처음 설치됐다.

이강래 사장은 “사고 예방은 관계기관의 협조와 운전자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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