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평균 4.4억원, ‘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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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평균 4.4억원, ‘허~걱’
  • 오세원
  • 승인 2018.01.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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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 공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올해 서울 강남 4구의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적용유예가 종료되고, 올해부터는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정상 부과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루어 질 전망이며,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 및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 평균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강남 4구의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되어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소위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주택 거래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같은해 12월 59.2%로 급증했고,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측은 “8.2대책의 기존 조치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1월), 新DTI 시행(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월) 등 예정되어 있는 대책을 충실히 실행해 주택시장에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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