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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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 발족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01.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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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등 서울시 전역 대상 시·구 합동 특별단속 연중 실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사항을 척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 상시 수사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우선, 시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 분야 수사를 위해 지난 12일 관할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이며, 이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등 조치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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