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제대교·용인물류센터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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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제대교·용인물류센터 ‘총체적 부실’
  • 이정우
  • 승인 2018.01.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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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국제대교·용인물류센터 사고조사결과 발표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 할것”

윤태섭 대림산업 부사장, “반성과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해 8월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가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탓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 역시 공사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효 연세대 교수)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신정호 건국대 교수)는 지난해 8월 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와 10월 23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 평택 국제대교 건설공사 사고현장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평택 사고조사위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용인 사고조사위는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2개월간 구조·토질·시공·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김상효 평택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평택 국제대교 사고에 대해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 전단강도(상부구조인 거더를 자르려는 형태의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 김상효 평택국제대교 사고조사위원장이 평택 국제대교 건설공사 사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이어,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으며,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되어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공단계에서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앞서 언급된 설계의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아울러,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공사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측면 또한,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해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형식적 시공 상세도 작성,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됐다.

평택사고조사위는 이 같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평택 국제대교는 붕괴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용인 물류센터 신축공사 사고현장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10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사고 역시 공사가 이뤄지는 대부분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종호 용인 물류센터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용인 물류센터는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임시시설을 해체하던 중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흙막이와 약 1.5m 이격된 건축물의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전도된 사고로,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흙막이를 해체할 때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지만, 구조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의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함으로써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 신종호 용인 물류센터 사고조사위원장이 용인 물류센터 신축공사 사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前) 작성해 용인시에 제출한 바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는 2m 이상 가설 흙막이를 설치할 때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기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받아야 하나 해당 절차 미준수했다. 또한, 감리자는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으며, 특히 시공자,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土壓)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지 가능한 옹벽(擁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고조사위는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1월 중에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서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이 이번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국토교통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며 “원칙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결과와 양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현재 마련 중에 있는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포함시키고, 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각 업체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도 요청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윤태섭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부사장)은 이날 <평택국제대교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국제대교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아울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평택국제대교를 시공할 예정이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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