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달 임대사업자 7000여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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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달 임대사업자 7000여명 등록
  • 이정우
  • 승인 2018.01.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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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지난한해 개인 6.2만명이 19만채 등록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달에만 7348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했다.

국토부은 지난달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이같이 등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수는 개인기준으로 지난 2016년 19만9000명에서 지난해 6만2000명인 31.2% 증가해 총 26만1000명이 됐다.

임대주택수는 2016년 79만가구에서 2017년에는 19만가구인 24.1%가 증가해 총 98만가구가 등록했다.

▲ 개인등록 임대사업자 현황/제공=국토교통부

월별로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지난해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지난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다”며 “이는 지난 20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오는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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