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이 의무화 되고,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방법이 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 분양법>에서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추진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됐다.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로 1회 100만원부터 3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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