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우선 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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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우선 설계 적용
  • 오세원
  • 승인 2018.01.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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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 고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이 훨씬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해수부가 발주한 항만·어항시설 설치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계에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하게 된다.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경제성·시공성·품질향상·안전성·유지관리성·친환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한다.

그러면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가치가 높으나 아직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매년 심사·선정하고, 이를 발주청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앞으로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등을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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