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수원~평택 민자도로 ‘시정조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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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수원~평택 민자도로 ‘시정조치’ 왜?
  • 이정우
  • 승인 2018.01.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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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12곳 특별점검 결과...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미흡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가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 1년 이상 12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운영비 집행, 도로정비, 휴게시설 등에 대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정비나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했지만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고 9일 밝혔다.

▲ 상습 정체구간인 서수원~평택 봉담IC~정남IC 구간 모습/제공=국토교통부

특히 서수원~평택 민자도로는 전년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이 미흡했다. 서수원~평택은 협약대비 87% 수준에 머물렀으며, 용인~서울 및 평택~시흥민자도로는 100%를 초과했다.

또한 이 구간을 비롯해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미설치,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고유가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미설치 휴게소 모습/제공=국토교통부

이밖에 서수원~평택간 민자도로는 봉담~정남 구간 6km, 평택~시흥간 민자도로는 서시흥~송산마도 구간 16km등이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 민자 법인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의 협조를 당부하고,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자고속도로 법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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