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무자격 인정기술자제도’ 개선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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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무자격 인정기술자제도’ 개선 청원 봇물
  • 오세원
  • 승인 2018.01.08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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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행정고시 출신, 최고 건설기술자 되는 대한민국 현실” 비판쇄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건설업의 <인정기술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무자격 인정기술자제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 내용상 건설기술자인 듯한 작성자는 우선 “대한민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각 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타 분야의 경우 국가자격 및 면허시험에 합격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간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건축사 등 관련법에 의거 해당 자격 및 면허를 보유해야 만 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등록된 ‘무자격 인정기술자제도’ 개선 청원 캡쳐화면/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그러면서 작성자는 “그러나 국민의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업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란 터무니없는 인정기술자제도를 운영해 퇴직 공무원, 회사 경영진 친인척 등 최소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없이도 버젓이 경력과 학력으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실적을 인정받아 국내 최고 건설기술자로 둔갑하고 있다”고 이 제도를 꼬집었다.

작성자는 인정기술자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실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는 경력 10년이면 전부 특급기술자 진입이 가능해 실제 업무 능력을 갖춘 일반기술자들은 실적을 확보하지 못하면 평생 전관과 업자 밑에서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며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나 각종 관련 협회 및 정부에서는 일반 기술자들을 유혹해 기술사 등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로 실제 업무 수행으로 경력을 축적한 기술자는 어느 정도 경력이 되었을 경우 더 이상 고용가치가 없으므로 권고사직 등 업계에서 퇴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작성자는 제도개선을 청원했다. 우선, “행정고시 출신이 최고 건설기술자가 되는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공공 안전과 실제 묵묵히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들이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술자제도를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소중한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8일 오후 8시35분 현재 6169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원마감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청원에 동의한 A씨는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경험치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공사관리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최근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의 고질적 관행적 공사수행 방식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건설의 경험이 미천함에도 학력과 퇴직 공무원 등 서류상의 인정경력으로 건설현장의 특급기술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을 품질과 안전을 오히려 도태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씨는 “발주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 인정기술자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제도로 부끄러울 따름이다”고 동의글을 올렸다.

C씨는 “이 제도는 퇴직공무원을 위한 제도에 불과한 적폐중에 적폐이다”며 “가령, 변호사자격증도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사람의 (년차별로)경력을 인정해 변호사 자격증을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반문했다.

이밖에 “자격없는 사람에게 경력만으로 인정한다니 간호조무사에게 의사면허를 주는 것과 다를바 없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밀, 안전 시공해야하나 현장마다 (공무원출신, 공기업출신, 군전역자)경력 위조한 기술자들로 채워져 있으니 정녕 경력많고 기술사자격 취득한 진정한 기술자들의 갈곳이 없는게 현실이다. 오히려 기술사자격 있으면 퇴출 1순위이다”, “건설사 사무실만 다녀도 10년 후면 모두 특급이다. 이런 사람이 교량터널 등 사회간접시설물을 만들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국가에서 기술자격을 만들어 놓고 인정기술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문인을 양성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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