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반기 ‘관리진단 및 공사기술 자문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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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반기 ‘관리진단 및 공사기술 자문서비스’ 시행
  • 오세원
  • 승인 2018.01.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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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18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를 이달 2일부터 다음달(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관리업무 컨설팅은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을 찾아가 관리행정(계약 포함)․회계․장기수선계획 분야의 합리적․효율적인 관리방향 및 해법을 제시하고, 공사기술자문은 해당공사의 공사금액․물량․시기․공법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주는 서비스다.

관리업무 진단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도 관리상태에 대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영역을 확대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다음달 12일 서비스 대상단지를 발표 후 2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인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부장은 “그 동안 축적된 LH의 주택관리 노하우와 전국적인 조직망,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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