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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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 이정우
  • 승인 2018.01.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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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 5000㎡이상→1000㎡이상으로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행복도시 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런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공개공지 위치, 활용목적, 활용기간 등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개공지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으며,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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