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 1천㎡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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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 1천㎡ 이상 확대
  • 이정우
  • 승인 2017.1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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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행복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야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공사 중단 등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경우 현장의 안전‧미관 관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다.

또한 ‘공개공지’ 활성화 위해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연 1회 이상 점검 등 공개공지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을 건축신고 건축물까지로 정해 전문적으로 조사‧확인할 수 있는 범위 확대와 건축허가 수수료를 세종시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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