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개혁’ 신호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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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개혁’ 신호탄 울렸다
  • 오세원
  • 승인 2018.01.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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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유로도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민자도로 개혁의 신호탄이 울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재 방안과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명절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앞으로는 기존 실시협약과 달리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민자도로법인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자도로 유지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의무화되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 역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전현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성안하기까지 1년여 시간이 걸렸고, 해당 법안 대표발의 이후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또 다시 수개월이 걸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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