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 건설신기술 2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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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 건설신기술 2건 지정
  • 이정우
  • 승인 2018.01.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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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오염물 여과공법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원통형 오염물 여과공법 등 2건을 <12월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했다.

우선, 제831호로 지정된 ‘원통형 오염 여과공법’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여과 장치를 원통형으로 설치해 여과 기능이 향상되고 공사비는 대폭 줄인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원통형의 여과 장치를 여러 겹으로 설치함으로써 여과성능을 10% 정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2/5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어 공사비를 약 30%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제832호로 지정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붕과 일체화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대폭 줄인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태양광발전 설비가 지붕역할도 하므로, 신규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지붕 시공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은 약 45% 줄어들고, 공사비는 약 10% 절감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12월말까지 832개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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