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교통분야 빅데이터를 플랫폼 형태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사진>은 지난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기상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들은 빅데이터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통분야에서는 심야버스 노선계획 수립이나 상습정체지역을 파악하는데 빅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분석‧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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