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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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세원
  • 승인 2018.01.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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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오는 7월부터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는 7월부터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진>이 이런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는 연간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고,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하고자할 경우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증액청구 기준에 비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 개정안 통과로 향후에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18일 부산 강서구 신호부영아파트 임대료를 올해에 2%만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등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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