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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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오세원
  • 승인 2018.01.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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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명절 등 기간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7월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윤관석 의원안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 감면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가능성에 고려가 필요해,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는 ‘고속국도’로 제한됐다.

윤관석 의원은 “명절 등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기간에 통행료가 감면되면 장시간 운전 및 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지만, 향후 관계부처와 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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