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바닷모래 비중 5%수준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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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바닷모래 비중 5%수준으로 감축
  • 오세원
  • 승인 2017.12.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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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골재수급 안정대책 발표
▲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총리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는 앞으로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 다변화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골재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해 공급하되,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해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도 개선한다.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그리고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한다.

한편, 내년도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 EEZ는 내년 초부터 잔여물량 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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