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공공 보증기관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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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공 보증기관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 오세원
  • 승인 2017.12.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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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자 권익증진관리위원회’ 첫 회의 개최…보상자 권익증진 규정 제정
▲ 사진 왼쪽부터 형재우 HUG 보증이행처 이행제도팀장, 지형진 HUG 보증이행처장, 이진용 HUG 자산관리본부장,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김선덕 HUG 사장,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보익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이세원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제공=HUG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요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15일 <제1차 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대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모색과 보증수요자 권익증진을 위해 내·외부 소통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정된 규정은 보증이행 대상인 보상권리자에 대한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보상자 권익증진 사항 협의 기구인 위원회 활동 △협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보좌 기구인 협의회 활동 △보상자 권익관련 동향 보고 및 업무실태 조사 등의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공사의 보상업무에 있어서 대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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