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자 권익증진관리위원회’ 첫 회의 개최…보상자 권익증진 규정 제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요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15일 <제1차 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대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모색과 보증수요자 권익증진을 위해 내·외부 소통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정된 규정은 보증이행 대상인 보상권리자에 대한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보상자 권익증진 사항 협의 기구인 위원회 활동 △협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보좌 기구인 협의회 활동 △보상자 권익관련 동향 보고 및 업무실태 조사 등의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공사의 보상업무에 있어서 대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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