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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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 오세원
  • 승인 2017.12.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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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가 엔지니어링산업 최초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개정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공모를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원칙)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되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표준품셈의 부재로 인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 산정을 했으며 특히, 예산 절감, 감사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 체결도 빈번했다.

그 결과,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실제로 올해 A시청의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시 품셈 산정금액 6억1000만원 대비 45% 수준인 2억8000만원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정부, 발주청,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구성, 표준품셈 심의계획을 수립해 정비가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표준품셈을 공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발주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대가 산출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엔지니어링업계는 일한 만큼의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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