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85㎡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도 확대된다.
또한,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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