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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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에 관한 모든 것’ 매뉴얼 발간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12.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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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이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승강기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세대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해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에는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과 관련된 질의·분쟁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례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매뉴얼의 세부적인 구성은 제1장 ‘집합건물의 이해’는 △집합건물의 뜻 △집합건물법의 연혁 △집합건물 적용 타 법률 비교 등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 ‘집합건물법 해설’은 집합건물법의 각 조문 해설과 판례를 달았으며, 이는 집합건물법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할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에 주안을 두었다.

그리고 제3장 ‘집합건물 관리실무’는 △용역계약 체결·회계관리 △시설관리 등 집합건물의 실무적인 지식들을 종합했으며, 제4장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질문과 답변의 방식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관련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 여러분들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여, 집합건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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