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vs 기계설비, ‘기계설비산업진흥법’ 두고 ‘극과 극’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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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vs 기계설비, ‘기계설비산업진흥법’ 두고 ‘극과 극’ 온도차
  • 이정우
  • 승인 2017.1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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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우회적 분리발주 선언이다”, 기계설비협회 “분리발주와 관계없어”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기계설비산업진흥법’을 두고 종합건설업계와 기계설비업계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계설비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기계설비의 분야를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설비와 동일하게 해당 분야를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령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 기여를 위한 목적으로 이날 발의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안 제7조) ▲정부가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해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정부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9조 및 제11조) ▲발주자는 기계 설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는 기계설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안 제13조)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 ‘기계설비산업진흥법’ 제13조 놓고 종합건설업계와 기계설비업계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측(종합)은 이 법안에 대해 기계설비 분리발주의 신호탄이라면 반대를 분명히 했다. 사실 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기에 분리발주 조항이 우회적으로 표현된 13조에 대해 삭제 또는 분리반주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식 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이 법안)제13조항에 기계설비만 별도로 발주자가 선정토록 되어 있는 것은 분리발주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기계설비건설협회 측은 기계분리발주에 선을 그었다.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우선 해당 조항을 분리발주로 보는 것은 시각의 차이다”며 “기계설비산업을 진흥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관계법령에 자격을 가진, 즉 무면허업자에 대한 설비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리발주는 상위법령인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금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으로는 만들어 질수 없게 되어있다”며 “이 법은 연간 30조원 규모의 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원 국토부 건설산업과 행정사무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설비의 분리발주 문제는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포함해 모든 기계설비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기계설비산업진흥법제정안’ 은 지난달 28일 국토분야 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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