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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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오세원
  • 승인 2017.11.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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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케이블 구매입찰 5개 담합업체에 약 19억원 손해배상 판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3일 대전고등법원(항소심)은 이들 5개 업체는 총 18억7700만원 규모의 손해액 전액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배상하라고 판결, 공단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시행한 20건의 다른 전선류 구매입찰에서도 11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단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단은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그간 총 6건의 입찰담합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4건이 실제 입찰담합으로 적발되어 담합업체들에 총 70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심중재 공단 계약처장은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당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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