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모범납세자에게 보증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손잡았다.
HUG는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내년 3월 3일 ‘모범납세자의 날’부터 시행돠며, 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이다.
혜택은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등 우대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 최대 50억원까지 증액된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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