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이나 보 수문 개방 시 시·도지사 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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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이나 보 수문 개방 시 시·도지사 의견 수렴 의무화
  • 오세원
  • 승인 2017.11.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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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댐이나 보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개 이상의 하천시설을 연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거나 관련 조치를 명할 시 관계부처의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국가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기초·광역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지만, 2개 이상의 하천시설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의견수렴 없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작 하천의 유량, 수질, 용수확보 등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의사는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재원 의원은 “하천시설 운영방식의 급작스런 변경은 해당 하천의 유량이나 수질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생활·농업용수 확보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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