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국정감사 방해행위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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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국정감사 방해행위 처벌법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7.11.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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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보좌직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조사 시작일 한 달 전부터 감사 또는 조사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방법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보좌직원·공무원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과정에서 관계인이 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개별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물론 형법 제136조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포괄하고 있어 국회의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해하는 국정감사 방해에 관한 죄를 별도로 현행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권관련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못지않게 막중한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관계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받음에도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용기 의원은 “폭행·협박 등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의 처벌을 통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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