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현황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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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현황 통보 의무화
  • 오세원
  • 승인 2017.11.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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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설사는 정기적으로 정부에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일부 신규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하자가 발생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적시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자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감리제도가 부실화되는 등 건설과정에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향후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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