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 전 품목으로 확대한데 이어 추가로 1억원 이하 총액계약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러한 대지급 제도의 확대로 납품대금을 청구 후 4시간 내에 수령하는 중소기업 등이 많아져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수요기관이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全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는 시설자재 물품으로, 그리고 올해 4월 단가계약 물품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에 다시 1억원 이하 총액계약으로 확대함으로써, 조달청 구매물량의 약 70%(연간 11조원 상당)가 대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달청은 계약 성사 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을 확대해 8월말 선금 지급실적이 지난해 동기실적의 약 2.6배인 4301억원에 달하고 있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조달물자 대금 대지급 확대 조치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수령하게 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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