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 운전자에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다음달 1일부터 상주터널에서 차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으로 그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가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이어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췄다.
도로공사는 이달초부터 도로전광표지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위반차량이 일평균 220대에서 60대로 73%가 감소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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