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일부터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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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일부터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 운영
  • 이정우
  • 승인 2017.11.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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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 이정우 기자]국토교통부는 내일(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게 된다.

주요 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1844톤, 장비 5922대, 인력 6124명을 확보했으며, 취약구간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염수분사시설을 793곳으로 확충했다.

▲ 겨울철 제설작업 전경/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제설 창고 및 대기소 734곳과 도로변에 제설함 6914개를 마련, 배치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해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설제 부족을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해 지자체, 군부대, 자율방재단에 중앙비축창고 공동 활용,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속한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를 위해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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