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환경관리비 산출, 적정공사비 눈높이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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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환경관리비 산출, 적정공사비 눈높이에 맞춰야”
  • 이정우
  • 승인 2017.11.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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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1일 환경관리비 지침 마련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건설업계가 최근 정부의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과 관련 “적정공사비 수준에 맞게 환경관리비 산출을 위해서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측 관계자들은 이같이 요청하고, “아울러, 발주기관이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설계변경을 회피하지 않고 논의될 수 있는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정안이 정착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업계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부분을 재개정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 상호 의사에 맞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해당지자체, 조달청, 각 지방국토관리청, 해당 공기업, 연구원, 관련 협회 및 업계 등 33개 관련기관 53명이 참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경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일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ㆍ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을 말한다. 환경오염 방지시설로는 세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음벽, 방진고무 등 소음ㆍ진동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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