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업무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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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업무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
  • 이정우
  • 승인 2017.11.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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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그동안 교통안전공단이 맡았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가 이달 4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된다.

경량항공기는 600kg 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이며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이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 많이 도입되어 체험비행 등 사업용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안전성인증 제도는 이들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이다.

지난 1993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검사가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 국내 경량항공기 213대, 초경량비행장치 4436대에 대해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최근 국내 운용대수가 늘어나고 이용범위도 다양해짐에 따라 그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던 안전성인증업무를 항공분야 전문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통합 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달 4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www.safeflying.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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