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약속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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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약속 지켰다
  • 오세원
  • 승인 2017.10.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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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제안 ‘청년주거지원법’ 제정안 발의…19~39세 청년 주거 지원 계획‧재정‧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총망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학생과의 약속을 지켰다. 김 의원은 30일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현아 의원이 지난 4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당시 한 대학생 출연자(국민의원)가 제안한 법안이다.

당시 이 국민의원은 “학교 등록금도 지나치게 비싼데 기숙사도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고 있다”며 “자취하는데 월세가 너무나 비싸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비싸진다”고 청년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청년을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탑-다운 방식으로 주거 지원이 행해졌다면, 법안에서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는 등 유기적 정책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안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청년지원주택’으로 정의하고 국토부 장관이 청년지원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에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기간 중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치료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담았다.

김현아 의원은 “청년주거는 청년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 부모세대와 전 사회의 문제가 됐다”면서 “주거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는 등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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