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규제완화 GB 과다해체·공공성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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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규제완화 GB 과다해체·공공성 훼손” 지적
  • 오세원
  • 승인 2017.10.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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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그린벨트 해제 여의도 25배…훼손지 복구는 해제 녹지 면적의 8%에 불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명박 정부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GB)은 지속적으로 해제되었으나, 훼손지 복구 등 상응하는 녹지 확보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22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면적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훼손지를 복구한 면적은 173만평으로 해제된 녹지의 8%에 불과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훼손지를 수목원, 도시공원 등으로 복구해 이에 상응하는 최소 10% 이상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78개 사업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되었지만 훼손지를 복구한 지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개소에 그쳤다. 개발사업자가 ‘보존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쌓인 보존부담금은 1조729억원에 이른다. 보존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원사업과 개발제한구역을 사들이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된 각종 사업들은 각종 규제도 함께 해제됐다. 지난 2014년 6월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려는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비율을 절반 이하에서 3분의2까지 허용해 줬다. 공공이 주도하지 않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세대수의 3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으나, 6개월 이상 사업자가 나오지 않으면 전 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남 지역현안 1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남 지역현안 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모든 아파트를 분양했다.

최인호 의원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국토의 녹지를 과도하게 해제하고, 심지어 민간의 개발 사업에 활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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