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지방공무원법’위반 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인천시 공무원들이 상급직원 점심식사를 위해 순번을 정해 접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국장님 중식담당 지정현황’이라는 문서를 통해 국장-하급부서의 점심식사 스케줄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사 접대스케줄 문화는 최소 1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인천 공무원들의 이같은 관행은 일명 ‘김영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다.
이원욱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악습은 청렴을 향한 우리사회의 바람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악습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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