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재취업 기업은행 임원, ‘비위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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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재취업 기업은행 임원, ‘비위행위자’
  • 오세원
  • 승인 2017.10.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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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금융공공기관 퇴직자 비위도 처벌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업은행 임원에서 퇴직해 기업은행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람들 중 최소 5명이 과거 기업은행 재직시절 비위 행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사진>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 송부’자료와 임원급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 퇴직 임원 중 5명이 금융위 사후 검사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도 검사 결과 추후 비위가 밝혀진 기업은행 임원들은 이경준 전 전무이사(퇴직시 직위)로 2008년 IBK투자증권(주) 경영고문으로 재취업했고, 현병택 전 상임이사 역시 같은해에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재취업 했다.

지난 2015년 금융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손태 전 상임이사(2010년 IBK신용정보(주) 경영고문 재취업), 유석하 전 부행장(2013년 IBK 캐피탈 대표이사, 안홍열 전 부행장(2014년 IBK자산운용(주) 대표이사) 등이 비위행위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여신심사 부실이나, 경영관리에서 부적절한 결정으로 ‘주의 상당’의 처분을 받고 중소기업은행에 해당 내용이 통보되면서 과거 비위 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법 제4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건전성과 건전한 경영 등을 해치는 행위, 즉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 검사하고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비록 검사 당시에는 퇴직직원일지라도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기업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기업은행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보니, 금융위가 통보를 해도 사실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퇴직자가 자회사로 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하물며 이들이 과거 비위행위자라면 더욱더 재취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은행은 특히나 비위행위자가 자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하거나 추후에라도 밝혀지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은행의 지난 10년간 ‘부행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관리대상 퇴직 임원 47명 중 22명이 금융기관 등에 재취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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