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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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 이정우
  • 승인 2017.10.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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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는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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